공동주택 공용부 전기요금은 어떻게 입주민에게 부과되는가

Q렌즈 · 2026.06.27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대가 직접 쓴 전기료 말고도 "공동전기료"가 따로 찍힌다. 승강기, 복도·계단 센서등, 지하주차장 조명, 정화조 펌프,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사무소 등에서 쓴 전기다. 이 전기는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지만 한국전력은 개별 세대가 아니라 단지 전체에 청구하므로, 그 금액을 다시 세대로 나누는 단계가 필요하다. 결국 부과 구조는 두 단계다. 먼저 단지가 한전과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가, 그다음 단지에 청구된 공용 전기료를 어떤 기준으로 세대에 배분하는가다.

한전은 단지에 한 장으로 청구한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에서 22,900볼트의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단지 안 변압기에서 220볼트로 낮춰 각 세대에 공급한다. 즉 세대 계량기가 한전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가 하나의 고객으로서 전체 전력을 받아 자체적으로 세대와 공용부에 나눠 쓰는 구조다. 한전이 단지에 청구하는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바로 "계약방식"이며, 여기에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 가지가 있다. 단지가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세대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의 단가가 달라진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

종합계약은 세대 사용분과 공용 사용분을 나눠서 각각 다른 요금제를 매긴다. 세대분에는 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공용분에는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단일계약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용 고객으로 보고, 세대분과 공용분을 합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에 "주택용 고압" 누진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세대수를 곱해 총액을 낸다. 한전은 두 방식 중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을 단지가 선택해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전력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구분종합계약단일계약
세대분 요금제주택용 저압(누진제)주택용 고압, 평균사용량 기준 누진
공용분 요금제일반용(누진 없음)주택용 고압 누진에 합산
세대 전기료상대적으로 비쌈상대적으로 쌈
공용 전기료상대적으로 쌈상대적으로 비쌈
유리한 단지공용부 비중이 큰 주상복합·입주 초기일반적인 다수 단지

단일계약은 세대 전기료가 낮은 대신, 단지 전체 평균 사용량으로 누진 구간이 정해지므로 다른 세대가 전기를 많이 쓰면 그만큼 높아진 누진 단가가 공용분에도 얹힌다. 즉 적게 쓴 세대도 단지 평균에 끌려 공용 전기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종합계약은 공용분에 누진이 없어 공용 전기료 단가가 안정적이지만 세대분 단가가 높다. 그래서 통상은 단일계약이 전체적으로 유리하지만, 공용 면적이 넓은 주상복합이나 입주 초기처럼 공용 사용량 비중이 큰 시기에는 종합계약이 나을 수 있다.

공용 전기료를 세대에 나누는 기준

한전이 단지에 청구한 공용 전기료(또는 단일계약에서 공용분에 해당하는 몫)는 관리주체가 다시 세대에 배분한다. 이 배분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준은 세대수 균등 분담이고, 전용면적 비율이나 세대 사용량 비율로 나누는 단지도 있다. 승강기 전기료처럼 저층과 고층의 이용 정도가 다른 항목은 별도 기준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마다 공동전기료가 다르게 찍힐 수 있는데, 이는 계약방식과 배분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단지의 기준이 궁금하면 관리규약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어떻게 표기되나

공동주택의 전기료는 관리비 안에서 "사용료"로 분류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전기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세대가 직접 쓴 전기료와 공용시설 전기료를 함께 사용료에 담는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리비 납부). 그래서 대부분의 고지서는 전기료를 세대 사용분과 공동 사용분으로 줄을 나눠 보여 준다. 두 줄을 더한 값이 그달 단지의 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의 총부담이다. 참고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같은 "관리비 비목"과, 전기료·수도료처럼 외부에 내는 "사용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묶음이다. 승강기유지비는 점검·정비 비용이고, 승강기를 돌리는 전기 자체는 공동전기료에 들어간다.

전기차 충전 전력은 어떻게 잡히나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전력은 충전기 운영 방식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별도 계량기로 분리 계량되는 충전기는 충전한 사람이 충전요금으로 부담하지만, 분리 계량되지 않는 일부 충전기는 그 사용량이 단지 공용 전기에 합산돼 결국 공동전기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 충전 수요가 늘면 단지의 계약방식과 맞물려 입주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충전 인프라를 들일 때 계량과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비는 공개되고 점검 대상이다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 내역을 매달 단지 게시판·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항목별 산출내역이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된다.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된 관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공동전기료가 유독 높게 느껴진다면, 우선 내 단지의 계약방식과 배분규약을 확인하고, K-apt에서 비슷한 단지의 전기료 수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전기요금 단가와 누진 구간은 시기에 따라 바뀐다. 이 글은 부과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구체적 단가는 한국전력 공시를, 단지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를 확인하기 바란다.